요약 : 1. 개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 27일까지. (일반적으론 25일까지) 2. 홈텍스에서 신고 가능하지만, 브라우저는 IE로 하자. 정신건강에 좋다. 3. Windows 7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 홈텍스 신고할때는,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시킬것. 4. 회사를 다녔다가 현재 퇴직한 사람이라면, 종합소득세는 1월에 안되고 5월에 가능. 5. 5월에 소득세 신고할때 증빙서류가 필요하니, 필요증빙서류는 1월달에 잘 챙겨 놓을것. 상세 : 일반적으로, 개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소득 신고기간은 당해년도 1월 25일까지이다. ( 올해는 음력 설 연휴 때문에, 1월 27일로 이틀 미뤄졌다.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소득신고를 하려면, 홈텍스 http://www.hometax.go.kr/ 에서 신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