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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감상은
환자 샤우팅 카페 #1 를 참조하시라.
이전의 글 환자 샤우팅 카페 #2. 1/4 의 계속. 카페에서 이야기 된 사고사례를 기록으로 남긴다.
특이사항도 많고, 염두에 두어야 할 것도 많다.
1. 환자가 배우였나 보다. 이 분 돌아가셨을 때 전국에서 조문 왔다고 함.
그정도 영향력을 가진 사람인데, 병원하고 싸우는 게 엄청 힘들었다고 한다.
결국 승소를 하긴 했는데, 100% 가 아닌 40%( 60% 던가? ) 인정.
그것도 환자분의 부인 분이 평소에 꼼꼼히 기록하는 습관 덕에 이길 수 있었다고 한다. 즉, 병원 측에서 증거를 기대하거나 바랄 수 없다는 것.
우리는 흔히, 재판을 걸게 되면 병원측에서 모든 자료를 내놓거나, 경찰이나 법원 등을 통해서 강제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다.
기본적으로 법률은, 법은, "무죄추정의 원칙" 을 지킨다. 즉, 유죄라고 확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전까진, 무죄로 보는 거다. 그렇다면, 무죄인 사람 ( 혹은 법인 ) 에게 마음대로 사유재산인 병원 관련 기록을 보여달라고 할 수 없다.
물론 실제로 재판에 들어가면 상황이 꼭 이와 같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병원의 의료기록만 있으면 재판에서 이길 수 있어" 라는 생각은 오함마 맞기 딱 좋다는 것.
의료사고 관련 증거는,
1. 환자가 살아있을 때
2. 환자가 죽었을 때 바로
3. 시체의 부검시
4. 장례 전
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확보하고, 괴롭더라도 확인해야 하는 거다( 라고 한다. )
2. 환자분은, 평소에 지병이 있었다 한다. 그렇다고 죽을 병은 아닌데, 아마 만성 계열의 질병이었던 듯. 즉, 환자의 부인 되시는 사모님께서는 병원과 병세, 발병시 병원에 요구할 내용 등에 대해 꽤 많은 지식을 가진 상태였다.
3. 대장 쪽 검자를 하는 중, 몸에서 열이 나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한다.
4. 입원 후 조사를 했는데, 혈압이 많이 낮아서 혈압상승제( 승압제 ) 를 처방받았다.
5. 승압제는 원래 위험한 물건이다. 사람이 호흡을 가쁘게 하면 부교감신경( 교감신경인가? 쨌던 심장제어신경인 미주신경 ) 이상으로 기절한다. ( 의학용어로는 간성혼수라고 함 ) 흔히 말하는 "숨넘어간다" 는 상황이 되는 거임.
그래서 처방은 원액을 매우 약하게 만들어서, 링거로 아주 조금씩 맞아서 혈압을 천천히 올리는 게 일반적인 상황.
6. 그런데, 사고 날은 못 보던 간호사가 병실에 들어왔다.
7. 승압제 처방을 받고 있는 환자에게, "병실을 옮겨 달라" 고 부탁.
8. 일반적으로 처방 중인 환자에게는, 환자에게 "옮겨달라" 고 자율행동을 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한다. 4명정도의 간호사가 와서 침대 시트째 들어 이동용 침대로 옮기고, 병실을 움직인 후에 같은 방법으로 병원 침대로 움직이도록 함.
9. 어쨋던 환자 또한 움직일 수 있는 상태이므로, 움직이겠다고 했다.
10. 그래서 일어서서 걸음을 옮기다가, 그대로 숨넘어감.
11. 보호자인 사모님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하고 바로 비상벨 누름.
12. 알고보니, 환자가 움직이니 승압제 제어기가 풀려서, 천천히 들어가야 할 승압제가 급격히 환자 몸에 들어간 거다. 그리고 승압제 벨브가 풀려서 약이 다 들어간 걸 몰랐던 거고.
13. 이 상황에서 짚고 넘어갈 점을 보자면,
14. 간호사가 환자에게 이동을 부탁한 것이 우선 잘못이다.
15. 왜냐하면, 환자 입장에서는 "간호사가 환자에게 이동을 부탁했다 -> 환자인 나는 움직여도 괜찮은 상태다 -> 투여중인 약물도 이동하면서 맞아도 문제 없는 것 -> 물리적인 투약기구 또한 이동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장비라는 의미" 라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다. 즉, 간호사가 환자에게 물어본 행위 자체가 환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16. 또한, 간호사가 약물 투여 상황을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승압제는 그 속성상, 상당히 위험한 약품이다. 그러므로, 간호사가 승압제 투여 상황을 알고 있었다면, 움직일 때 당연히 투약 기구에 대해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
헌데 승압제 벨브가 풀린 걸 몰랐다( = 바로 확인하고 조치하지 못했다 ) 는 건, 환자에게 어떠한 의료행위가 수행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군.
17. 결국 환자분은 76일후 사망하셨다 한다.
18. 그런데 여기서도 이상한 점이 많았다.
19. 원래 환자의 체중은 57KG 전후였는데, 10일만에 80KG 까지 불었다 한다. 그리고 역시 10일만에 욕창이 생겼다고 한다. 또한 마치 복수가 찬 것처럼 배가 엄청 부었다고 한다.
20. 사모님은 이것을, 내출혈이 발생하고 있었다고 추측하고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다.
21. 의료 행위 중 수혈 처치가 있었는데, 수혈 방법이 잘못되어 피가 몸을 돌지 못하고, 내출혈을 통해 계속 몸에 쌓이고, 그것이 썩어서 욕창 등의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내장에 출혈로 인해 배가 부풀어 오른 것으로 추측한 것이다.
22. 하지만 의료진에게 요구해도, 의료진은 적절한 처치를 하지 못했다고 한다. ( 이 부분은 좀 애매한 게, "사모님이 내출혈 의심을 제기했지만 의료진이 인정하지 않고 처치를 하지 않은 것인지, 의료진도 내출혈이라 추측했지만 내출혈 원인을 찾지 못하고 적절한 의료 행위를 하지 못했다" 는 말인지 잘 모르겠다. )
23. 피부에서 8일째에 수포가 발생 ( 살이 문드러진다는 증거 ) 하고, 이것을 의료진에게 알렸는데도 의료진이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24. 결국 이것이 대상포진으로 발전했다.
25. 복부가 붓는 것은 내출혈을 증거라고 추측했으나, 의료진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 ( 이 부분 또한 애매함 )
26. 이정도까지 가면, 사실 보호자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수포도 먼저 발견해서 의료진에게 통지하고, 내출혈 의심도 통지했는데 결국 의료진들이 처치를 못해서 ( 안 한건 아니겠지만, 결국 해결하지 못한 거니까. 헌데 내출혈이나 대상포진 같은게 불치병은 아니잖아. 그리고 입원 전에는 없던 증상이었고. )
27. 환자 치료 중간에, 서울대병원 법무팀이 보호자인 사모님에게 접촉했다고 한다.
28. 일부러 난리피우지 않고 환자 사망 후 장례 치를 때까지 조용히 있었더니, 법무팀이 환자 입원 상태에서 접촉 태도와, 시체를 화장한 후의 태도가 영 딴판이라고 했다.
29. 나는 이런 경우에 대해 어찌 하는 것이 좋은 방책인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가만히 조용히 있으면 당한다" 는 의미인 듯 하다. "안면을 싹 바꿨다" 라는 표현을 썻던 듯.
30. 환자가 혼수상태에 있을 때, 의료진이 "환자의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더 괴로우실 테니, 안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라고 하였고, 시체를 염하고 화장할 때에도 "환자의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되면 많이 괴로우실 테니, 안 보시는 게 좋을 거다" 라고 해서, 실제로 마지막 시기의 환자의 모습과, 염하는 모습을 안 봤다고 한다. ( 대부분의 경우, 시체를 염하는 모습은 직계 가족들이 볼 수 있도록 한다. 유리 방 같은 곳에서 함. )
31. 헌데, 나중에 소송 걸 때 보니, 그때 확인하고 보지 못했던 것이 불찰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함.
....길어... ㅡ.,ㅡ;
여기까지는 유족인 사모님의 발언이었고, 이 사고사례에서 알 수 있는 사실과 참고해야 할 내용들, 사모님이 이야기 해 주신 내용을 좀 더 들어보자.
32. 일반적으로 "중환자실" 로 환자가 들어가서 1~2일 안에 나오지 못하면, 그 환자는 대부분 살기가 힘들다고 보는게 맞다고 한다(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 )
33. 헌데, 그렇기 때문에 의사나 간호사들은, "중환자실에서 3일 이상 있는 환자는, 곧 영안실 갈 사람들" 이라고 판단한다고 함.
34. 하지만 당연히, 가족들은 "중환자실" 이 "병실" 이고, 중환자실은 "환자 가 살아나기 위해 치료를 받으러 가는 곳" 이라고 생각하는 거다.
35. 고로 이 생각의 차이는, 환자 가족이 중환자실에 기대하는 서비스( 의료 행위, 약물, 간호원 / 의사의 관심 ) 와, 실제 의료 수행자( 의사, 간호사 등 ) 간의 차이를 만들게 된다.
36.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37. 의료 수가가 너무 낮기 때문이고,
38. 중환자실의 업무가 너무나 격무이기 때문이고
39. 역설적으로 그러한 문제 때문에 중환자실에서 근무할 의사와 간호사가 엄청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40. 간호원 1명이, 중환자 5명을 처리해야 한다고 한다.
41. 한 환자에게 2시간씩 쓰면, 이미 10시간이다. 즉, 한 환자에게는 2시간밖에 못 쓰는데, 간호원은 하루 10시간씩 격무에 시달리는 거다.
이 시간에 밥먹고, 쉬고, 똥싸고 오줌누고 전화받고 방송하고 약물 준비하고 서류 정리하는 시간까지 계산하면, 업무 시간은 미친듯이 늘어날 거다.
42. 교훈을 되짚어 보자.
사실 보호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설사 의학적 지식이 있다손 치더라도 자기가 의료 행위를 하는 건 대한민국 현행법상 불법이니까.
그러므로, 할 수 있는 기본을, 반드시 한다.
1. 의료 행위를 하려는 모든 병원 직원에게, 환자의 이름과 의료 행위와 약물의 종류를 반드시 확인한다. 매번.
사람이 하는 일은 반드시 실수가 발생한다. 그리고, 병원에서의 실수는 곧바로 죽음으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아무리 귀찮고 번거럽고 언짢아도, 의료 행위가 일어나는 모든 순간에,
시술 당사자인 환자의 이름 - 차트를 잘못 가져 오거나 병실을 잘못 방문했을 수 있으니까 .
시술하려는 의료행위 - 병원 직원이 환자에게 하려는 행위가 무엇인가 - A 의사가 이야기한 내용과 B 의사가 이야기한 내용이 다르다면, 문제이니까.
투여 혹은 처방하는 약물의 종류 - 자신이 몰라도 물어봄. 병원 직원이 착각하지 않도록.
를 확인한다.
2. 모든 의료 행위와, 환자의 상태를 기록한다.
이것은 만일의 만일을 위해서이다. 이 사모님의 경우도, 27번~29번과 같은 일이 일었고, 재판에서는 자신의 기록이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제안이랄까, 요령을 하나 언급하자면, 이런식으로 하면 될거다.
요즘은 스마트폰 많이 쓰니까,
2.1. 병실을 들어가기 전에, 폰의 동영상 녹화 기능을 ON 으로 해 놓는다.
2.2. 들어가면
1. 방의 상태,
2. 환자의 누워있는 상태,
3. 침대 / 시트의 상태, 주사바늘, 체온게, 보조호흡기 등의 의료기기 상태,
4. 환자의 피부, 얼굴색, 동공, 환부 상태
등등을 동영상으로 싹 훍는 거다. 이럼 일일이 사진 안 찍어도 편하다.
2.3. 또한, 간호원이 주사를 놓거나, 의사가 청진기를 대는 사소한 행위도 모두 동영상을 찍는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떻게 했냐는 행위를 찍는 것... 도 중요하긴 하지만,
"시간 정보" 가 엄청 중요한 거다.
아.... 대충 어찌어찌 쓴 거 같다....
한 번 정리된 걸로 들입다 자판 쳐대기만 했는데, 무려 한시간 반걸림. 정리좀 하고 퇴고 좀 하면 두시간 정도 걸리는 거겠군. ㅡ,.ㅡ
PS: 깜빡 잊었는데,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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