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날

환자 샤우팅 카페 #2. 1/4

(주)CKBcorp., 2012. 9. 9.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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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샤우팅 카페에 갔다. ( 이전 1회 감상은 환자 샤우팅 카페 #1 을 참조 )
원래 목적은 이야기거리를 찾는 거지만, 갈때마다 느끼는 건데 건강한게 남는거다. 다치면 돈이 한도끝도 없이 들어감.
원래부터 사회보장을 "되도록 많은 사람 혜택" 에서 "되도록 돈 많이 드는 질병에 대한 혜택" 으로 바꿔야 할 것 같은데... 그건 그거고, 2회 째의 사고사례를 정리해 보자.

[첫 회 행사. 생각보다 발언자가 많았다. 그만큼 억울한 사람이 많았단 소리겠지? ( 마지막의 최현정씨는 사회임. )]



4건을 크게 정리하자면 ,

의료사고 추정 1건,
병원비 부당 청구 1건,
보험 미적용 1건.
의료과실 추정 1건.

이다.

일단 가장 정리가 간단한, 보험 미 적용건 부터 보자.

발표자는 피해자(?) 본인. 여성이다.
유방암으로 인해 한 쪽 유방을 완전 절제했다. ( 유방 절제는 부분 절제와 완전 절제가 있다고 함. )
절제 + 회복 후에 유방을 재건하려 하니, 성형수술로 분류되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이 건은 남자라서 나는 공감이 가기 힘들고, 당사자( + 및 유방암 협회 사람 )가 이야기하는 사례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보자.

1. 보통 한쪽을 수술하면, 균형(?) 이 안 맞기 때문에 인공 유방( 유방 모양의 살색 실리콘 덩어리 ) 를 외부에 착용한다고 한다. 
이게...딥따 비쌈. 생각에는 단순한 실리콘 채색 덩어리일 것 같은데, 무려 59만원이라고 한다.( 실리콘이 의료용으로 비싼 것일 가능성은 있겠지. 원래 실리콘은 독성 물질이니까.)
2. 유방암으로 인해 유방을 잘라낸 경우, 거의( 절제 환자의 90% 이상의 환자) 가 유방 재건 수술을 받는다고 한다. 즉, 환자들에게 재건 수술은 필수임.
그렇다면, 유방 재건 수수슬을 일괄적으로 성형수술로 분류할 게 아니라, 유방암 이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 의료보험 처리를 하면 가능할 듯.
3. 남자들이 보기엔 "가슴을 잘라낸 거랑, 자신감이랑 무슨 상관인거야?" 라고 생각되는데, 여성들은 아닌 모양. 관계자에 의하면 심지어 유방 절제 후 이혼률도 상승한다고 한다. ( 이혼을 "당한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

그런데 난 좀 의견이 다른게, 발표하러 나온 여자분 보니까 이혼률이 높아질 만 함.
외모의 문제 때문에 이혼률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유방 절제 -> 자신감 하락 -> 자존감 하락 -> 우울증 + 신경과민 + 부정적 인생관 -> 주위 사람까지 불행해짐 -> 이혼 크리.
즉, 절제 수술 후의 "자존감 상실" 이 , 주위 사람을 미치게 만들고( 실제 발표자 말하는 게 듣기 짜증날 정도. ) 이는 가까운 사람조차 헤어지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듯 하다.


다음, 병원 측의 치료비 부당 청구건을 보자.

이건 여의도 성모병원인데...이거 딥따 유명한 건인 듯. 이야기 하는 사람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아는 분위기였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 병원에서 병원비를 환자에게 전액 청구해 버린 거임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 국민이 내는 의료보험비에 의해, 환자는 원래 병원 비용의 일정비율 ( 대략 10% ~  정도? ) 을 내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타가게 되어 있다.
즉, 병원에서 100만원짜리 치료 ( 수술이던 약이던 뭐던 ) 를 했다면, 당사자가 국가 의료 보험을 내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환자한테는 예를들면 10만원만 받고, 나머지 90만원은 공단에서 타 가야 하는 거지.
근데 왜 병원에서 이걸 안 했는가....
병원에서 90만원 신청했다고 해서, 공단에서 90만원 다 준다는 보장이 없다.
뭔소리냐면, 병원이 애초에 100만원짜리 치료를 했다면, 공단에서는 그  치료가 적절한지를 판단한다는 거다. 
병원 또한 영리 조직이기 때문에, 혹시 20만원짜리 치료면 될 걸 괜히 100만원짜리 치료 한 걸 수도 있잖아.
그래서, 비율인 90%를 깎는 게 아니라, 환자에게 치료 자체가 적절했는지를 심사해서, 그 금액을 기준으로 돈을 준단 소리다.
예를 들면 병원에서는 100만원짜리 치료를 환자에게 하고, 공단에 청구했는데, 공단에서는 "100만원짜리 치료는 필요 없었다. 이건 20만원짜리 치료로도 충분해" 라고 판단하고, 20만원의 90% 인 18만원을 지불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럼, 병원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한 의료행위에 대해, 반드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혹은 "약자인" 환자한테 청구한다는 거지.
이게 병원 입장에서는 전혀 어려울 게 없는게, 보통 수술을 하면 "수술 동의서", 입원을 하면 "입원 동의서" 등, 병원에서도 각종 서류에 동의를 요구하는 게 많다.
근데, 이 동의 내용에 "환자인 나는 병원에서 치료해 주는 금액에 대해 전부 내겠다" 라는 문구를 끼워 넣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지.
그렇게 하면, "서류에 동의한 거니까" 재판 가도 이기기 힘들다는 거다.

하지만 여의도 성모병원의 경우는...병원측에서 해 먹은 금액이 너무 크다는 거지. 잠정 피해 환자가 추산 8000명에(응? 8000명? 여의도 성모병원이 그렇게 큰 병원인가?), 현재 소송을 통해 밝혀진 200명인가? 에 대한 금액만 해도 24억 배상(환급)에, 과징금 141억이란다. 
이게 뭔소리냐면, 이렇다.

위에서 서류 이야기 했었지? 그럼 환자인 내가 바보도 아닌데, 저런 조건이 있는 문서에 서명을 할 것인가?

근데 한다. 왜냐면, 방금 쓰러져서 실려와서 검사해보니 암이나 백혈병이나 뭐 그렇다면, 그리고 바로 수술 들어가야 되고 응급실 입원해야 하고 그렇다면, 
과연 누가,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저런 서류에 서명을 안 할 거냐는 거지.
그리고 저러한 문구가 있어도, "성심성의껏 치료하되,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위한 대비 문구겠지" 라고 생각하지, 누가 "공단에 심사 신청했다가 깎이는 게 두려워서 환자에게 치료비(의료시술비) 전액 받기 위한 문구" 라고 생각하냐는 거지.
아직까지는 병원을 "사람을 돕기 위한 조직" 으로 오해하는 일반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좀 더 돌아가면, 아까 "병원서 100만원 청구했는데 공단에서 20만원 시술로 판단" 하는 거 이야기했잖아? 
그럼, 병원이 100만원 기대했는데 18만원 ( 20만원 * 90% ) 받는 건 그렇다 치고, 환자에게서 받은 10만원은 어찌 되는 거냐? 라는 거지.
즉, 공단에서 시술을 20만원으로 판정해 버리면, 병원 입장에서는 단순히 "80만원 덜 받는" 수준이 아닌, 환자에게 10만원 받은 거 중에서 8만원은 다시 환자에게 토해내야 한다는 거다.
( 환자에게 병원비를 100만원 기준의 10% 로 받았는데, 의료행위 기준가격이 10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바뀌었으니, 환자에게 받야야 할 돈 도 10만원에서 2만원으로 바뀐 거. )


그런 고로, 여의도 성모병원은 "일단 200명에 대해서도" 24억인가? 를 토해내야 되고, 그거랑 별개도 정부에 벌금도 내야 되고 한다는 뜻.

현재 여의도 성모병원은 재판에서 지고도 돈 안 내고 배째는 중이라고 한다. 


나머지 두 가지는 좀 이야기가 길어서, 나중에...

PS : 최현정 씨는 언제봐도 이쁘다. 실제로 보면 열라 마른 체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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