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소득신고.

(주)CKBcorp., 2012. 1. 2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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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1. 개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 27일까지. (일반적으론 25일까지)  
2. 홈텍스에서 신고 가능하지만, 브라우저는 IE로 하자. 정신건강에 좋다.
3. Windows 7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 홈텍스 신고할때는,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시킬것.
4. 회사를 다녔다가 현재 퇴직한 사람이라면, 종합소득세는 1월에 안되고 5월에 가능.
5. 5월에 소득세 신고할때 증빙서류가 필요하니, 필요증빙서류는 1월달에 잘 챙겨 놓을것.

상세 : 
일반적으로, 개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소득 신고기간은 당해년도 1월 25일까지이다. 
( 올해는 음력 설 연휴 때문에, 1월 27일로 이틀 미뤄졌다.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소득신고를 하려면, 홈텍스  http://www.hometax.go.kr/ 에서 신고해야 한다.
그런데, 홈텍스 신고할 때 OS가 windows 7 이라면, 반드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기 바란다. 안그럼 몇몇 프로그램이 안 깔리거나, 화면 링크가 이상하게 움직이거나 한다. (아마 권한이나 세션 문제겠지.)
사이트 접속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용 프로그램이 컴퓨터에 설치되니, 그것도 설치해야 한다.
프로그램 설치가 안 되면, 온라인 신고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거 설치하려면 어짜피 관리자 권한 필요하니, 속편하게 Internet Explorer 를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시키자.


Windows 7에서 관리자 권한 실행 방법 : 윈도우 키 -> 모든 프로그램 -> Internet Explorer 를 오른쪽 버튼 클릭 ->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그리고 사이트 접속해서 로그인 하거나, 가입하거나.. 그럼 된다. 물론 공인인증서 필요하고, 은행 인터넷 뱅킹같은거 이용할 때 쓰는 공인인증서로도 된다.

그리하야, 가입하고 프로그램 깔고 재부팅해서 사이트 다시 접속하면, 브라우저에서 자동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프로그램이 실행된다.
그래서 화면으로 신고하면 끝.

부가가치세 신고는 여기까지 하면 되는데, 문제는 종합소득세 신고다.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자신이 회사를 다니느냐 안다니느냐에 따라 다른데, 만일 회사를 안 다니고 있다면, 1월엔 신고가 불가능하고 5월달에 신고해야 한단다. ( 국세청 전화해서 알아본 사항 )
하지만, 대부분의 기부영수증이나, 각종 공제용 증빙서류는 1월달에 나오므로, 1월에 나오는 서류를 잘 모아 뒀다가, 5월달에 같이 신고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이상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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