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서, 범죄 사실에 대한 대응을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주)CKBcorp., 2012. 9. 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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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건 아닌데, 포스팅 거리가 생각나서 씀.



최근에, 계약서를 쓰는 사람의 "계약서" 를 훓어 볼 일이 있었다.


나도 마찬가지지만, 계약서를 새로 만들어야 할 때는 바닥부터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인터넷 뒤져봐서 비슷한 계약서 있음 그거 다운 받은 다음에, 필요한 거만 고쳐서 이용한다.


그 사람의 계약서도 그렇게 나온 거다.

헌데, 계약 내용을 보니, 범죄 사실이 발생했을 때에 대한 고려 부분이 없었다.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 영희와 철수가 계약을 맺었다 하자. 영희는 甲이고( 여자니까 ) 철수는 乙이다. 

이 경우, 영희가 살인을 저질렀거나, 철수가 강간을 저질렀다 치자. 

이러한 계약 당사자가, 살인 혹은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손 치더라도, 계약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영희가 대부업자일 경우, 아무리 영희가 살인을 저질러도, 철수의 차용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감방에 들어가더라도 자동 이체 걸어 놓는다면 된다. ) 

하지만, 계약 내용이 예를들어 대부업이 아니라 광고업이라고 한다면, 이야기가 다르다. 즉, 철수가 연예인 기획사 사장이고, 그가 연습생들을 강간했을 경우 등. 이는 영희의 제품 판매 광고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계약을 파기할 수 밖에 없다.


헌데, 의외로 계약서 상에는, "업무상 손해를 끼친 범죄 행위" 에 대해서만 계약 조정이 가능하고, "업무상 손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범죄 행위" 에 대해서는 계약 조정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보자. 이번에 서산 피자집 사장이 알바생 강간해서 알바생이 자살한 사건. 

이 피자집 개새끼 사장이 운영하던 피자집은 체인점이었는데, 뉴스에 이 사건이 나가고 나서는 이 피자집 본사에 엄청 항의가 들어왔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피자집에서는 가맹정 계약을 해지하고 싶을 거 아닌가. 

그런데 일반적으로 가맹점 계약은 년단위로 갱신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만일 계약서에 "범죄는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라는 문구가 없다면, 이 가맹점은 이러한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꼼짝없이 계약 내용을 이어나가야 한다.


고로, 계약서 작성 때에는 범죄 사실에 대한 고려도 필요함.


글 쓰고 나니 열받네.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자.


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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