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이익 상실 예정 통보서

(주)CKBcorp., 2012. 10. 10. 01:31
반응형



음. 어쩌다 보니 알게 된 단어라, 설명한다(라기보다 기록용).


표현은 여러가지일 수 있는데, 핵심 내용은 결국 같은 거라.... 


이게 뭐냐면, 채권 - 돈 빌려주고 빌렸을 때 값는 때에 적용되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홍길동이 김철수한테 돈을 빌렸다 치자. 그리고 홍길동이 값을 때, 값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시불이 아닌 이상에는 보통 달달이 이자(혹은 이자 + 원금 (이를 원리금 수취 분할 이라 한다. ))을 지불하기로 약정한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 김철수에게 일천만원을 빌리고, 한달 100만원씩 모두 1200만원을 값기로 했다고 치자. 그럼 이자율이 얼만지는 몰라도( 원리금 수취 분할 방법에서의 이자 계산 방법은 단리이자 계산법과는 다르다 ) , 여하간 정해긴 기간동안 일정 간격으로 돈을 중간중간 지불하기로 한 사실 자체는 변함없다.

그런데, 만약에 12개월에 걸쳐 100만원씩 값기로 한 홍길동이 6개월까지는 잘 값다가, 7개월째에 돈을 주지 않았다고 해보자.

홍길동은 돈을 아예 떼어먹으려 작정한 것일 수도 있고, 값을 생각이긴 한데 사정이 꼬여서 돈을 조금 늦게 줄 생각일 수도 있다. 근데 이 경우에는 홍길동의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계약 - 일정 기간(12개월)동안 약정된 돈(100만원)을 정기적(매월)으로 지불한다는 약속 - 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이 중요하다.


그래서, 만일 김철수가 홍길동의 미지불을 "연체" 로 생각하고 천천히 받을 생각이라면 상관 없지만, "연체" 가 아닌 "약속불이행" 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김철수의 권한이고 자유다 ), 김철수는 홍길동에게 "기한 이익의 상실을 통보"하고, 그 증거(법원용)로서 "기한 이익 상실 예정 통보서" 를 보낼 수 있다.


이 문서가 보내진 순간, 홍길동의 "1000만원을 12개월에 걸쳐 100만원씩 나누어 값을 권리" 는 사라진다. 쉽게말해 남은 돈 한방에 다 값아야 한다는 뜻. 


"기한 이익 상실 예정 통보서" 란, 길게 풀어쓰면 다음과 같다.


기한 - 홍길동과 김철수가 약정한 12개월과, 분할 상환 기간인 한 달을 의미.

이익 - 12개월까지 원금을 다 값지 않고 분할해서 값을 수 있는 권한.

상실 - "이익" 이 없어짐 = 12개월까지 원금 안 값아도 되는 권한이 없어짐.

예정 - 기한 이익이 상실된 예정이란 뜻. ( 기한이익상실은, 바로 발동되는 것이 아니라 서류가 오간 후에 발동된다. )

통보서 - 보통 이러한 내용은 법원에서 증명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다. 즉, 종이라는 뜻.




내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채무자 질문중에 "돈 잘 값다가 한 달 꼴랑 못 값았는데, 채무자가 이런 거 보내는 게 말이되냐" 라고 하는 사람을 봤는데,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없다. 고로 채권자랑 잘 이야기해서 푸는 수밖에 없음.



이상 끝.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