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카드 사용 금액 효과는 실제로 얼마?

(주)CKBcorp., 2022. 3. 2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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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를 무한정으로 쓰면, 연말정산에 무한정 도움이 되나? 카드를 얼마 쓰는게 도움이 되는가? 가 궁금해져서, 찾아봤다.



요약 : 
카드 사용 금액은 소득공제에 무제한 반영되지 않는다. 대충 100 - 300만원 수준.
카드 사용 금액 소득공제 인정분은 연봉의 25%부터. 1원이라도 무조건 해 주는게 아니다.

 


무슨 소리냐면, 
너님 연봉이 만약 1000만원이고, 신용카드 1년 사용액이 총 254만원이라면, 소득공제 안 해 준다는 것. 
총 사용액이 251만원이라면, 25%를 넘은 금액인 1만원만 소득공제 해 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자. 
너님 연봉이 4000만원이고, 한달에 카드를 200씩 쓴다고 치자. 그럼 1년 2400만원 쓴거잖아?
년봉 4000의 25%는 1000만원이니까, 1년 카드 사용 2400에서 년봉25%인 1000만원 빼면 1400만원.
카드 사용액 1400만원이 소득 공제 금액의 계산 기초라는 거다. 거기서 이 1400만원을 다 소득공제금액으로 인정해 준다는 건 아니고 - 동사무소는 뭐먹고 사냐 -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만큼 소득공제 금액으로 인정해준다. 그럼 1400만원 * 15% = 210만원이 소득공제액이다.

근데, 이거 세금에서 210만원 까 준다는 거 아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다르다.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낼 세금을 까 준다는 거다. 즉 세액공제 100만원이면, 너님 낼 세금에서 100만원 까줌.
소득공제는, 너님이 번 돈을 안 번 걸로 쳐주겠다는 뜻이다. 즉, 너님이 1년에 4000만원 벌었는데, 소득공제가 210만원이면,  종합소득세를 4000만원 * 15% 로 계산해서 징수하는 게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3790만원 * 15% 로 계산한다는 거.

즉, 실제 인하되는 세금은 210만원 * 15% = 31.5만원이다. 

 

소득 4000만원인 사람이, 월급을 2400만원 쓰면, 세금 감소 31.5 만원. 

 


국세청 종합과세율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7&cntntsId=7667

  
게다가, 이 금액은 무조건 깎아주는 게 아니어서, 년소득 7000만원 이하는 최대 한도가 300만원이다. 즉, 소득공제를 통해서 할인되는 최종 세액이 300만원을 넘어가면, 더 안 까준다는거. 그렇다면 종합소득세를 대충 20%로 잡았을 때, 공제세액이 300만원이라면 그에대한 소득액은 1500만원이고, 소득액 1500만원을 소득공제받으려면 100%/15% = 1억.... 

 

년수입 4000만원인 사람이 카드를 1억을 긁는 건 말도 안되니까, 확실히 카드를 많이 쓰면 그나마 절세가 되긴 하겠다.

 

근데, 이건 소득공제고 , 실제로는 이 짓 하느니 카드 할인 이용하는게 훨씬 편하다. 

그렇잖아. 세금 300만원 깎자고 카드 1억 긁느니, 카드를 쪼개서 한 4개쯤 만든 다음에, 가족별로 카드 30만원 쓰면 통신비 1만원 할인되는거 만들면 할인 폭이 더 크지. 아니면 카드 50만원 쓰면 정수기 값 할인되는 카드 쓰거나. 영화표 할인 받아도 좋고, 버스비를 할인받아도 좋고 뭘 해도 좋은데, 카드로 세금 할인 받을 생각 말고, 카드사 할인을 빼 먹는게 훨씬 남는 장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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