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신용카드, 체크카드, 상품권, 제로페이

(주)CKBcorp., 2022. 3. 26.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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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kbcorp.tistory.com/1254 에서 이어지는 글. 

 

쓰다 보니 , 체크카드 , 상품권, 제로페이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었다.

 

1. 체크카드.

체크카드는 확실히 유리하다. 사람마다 소비 패턴은 다르겠지만, 내 경우는 어쨌던 통장 잔고가 0 은 아니기 때문에, 맘 먹고 쓰자면 체크카드를 못 쓸 것도 없다.

그리고 체크카드를 쓰면, 앞에서 말한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폭이 두 배 ( 15% -> 30% ) 로 는다.

즉, 앞의 예에서, 년소득 4000만원 인 사람이 월 200만원씩 썼을때,

신용카드라면 1400만원 * 15% = 210만원 소득공제 = 세금 31.5만원 감소

체크카드라면 1400만원 * 30% = 420만원 소득공제 = 세금 63만원 감소 = 치킨 15마리분= 한달에 닭 한 마리 + 가끔 두마리.

 

2. 제로페이는 40%

경기도민의 경우, 제로페이라는 선불식 지역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이건 무려 공제율이 40% 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 법안 통과가 안 된듯. 그냥 체크카드 취급 = 30% 

원래 서울도 제로페이 사용 가능했는데, 이번에 결제망이 분리되어서 서울페이+ 라고 따로 나온 거 같다. 어쨌던 소득공제율 30% 는 동일. 

 

3. 상품권 깡.

사실 이게 더 크다.

제로페이는 충전식이고 한달 최대 70만원인데, 이 금액에 대해 무려 10%를 할인해 준다. 소득공제 어쩌고 이전에, 10%를 할인으로 먹고 들어간다니... 안 쓸 이유가 없다.

단, 제로페이를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는 없을테니, 자신의 결제 패턴에 제로페이가 있는지 보고 사용하는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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